(출처: ‘100억 부당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100억 부당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정윤회 게이트’ 연루 최유정 징역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확정

횡령·배임 이호진 회장 파기환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각종 비리·비위 사건에 연루된 정·재계와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무더기로 열린 가운데 각 사람 간 희비가 엇갈렸다.

‘정윤회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이른바 ‘돈봉투 만찬’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이호진 태광 회장. (출처: 뉴시스)
이호진 태광 회장. (출처: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며 이 전 회장 주장을 일부 인정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무자료 거래에 따른 업무상횡령 혐의 등 나머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됐다. 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들어 그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병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풀려난 후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 목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돈 봉투 만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2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돈 봉투 만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2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가량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