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 포스터.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 포스터.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소장 Eunice. K. Kim)는 26일 교내 법학관 405호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며,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2007년, 2010년, 2012년 총 3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는 Eunice. K. Kim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지영 이화여대 법학 박사의 ‘미투 이후, 다시 성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개념, 실태와 법 제정 방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앞서 진행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패널토론 진행 후 학술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단체토론도 진행 될 예정이다.

Eunice. K. Kim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요즘 시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의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토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젠더법학연구소는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한 올바른 입법 방향 및 정책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에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젠더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실천에 기여하고자 2008년 9월에 설립됐으며,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젠더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세미나 등을 통해 젠더법학 연구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의 국제적 전개양상에 대한 특강, 경찰청과 함께 미투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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