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도도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실형선고로 변호사자격 ‘정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도맘’ 스캔들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네티즌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아이디 ‘ghkg****’은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해가면서 까지 남편을 궁지로 몰며 의뢰인을 도와야 할 일이 뭐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이디 ‘smlo****’은 “일반인도 아닌 법을 아는 변호사가 사문서위조라니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smlo****’는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실형만 있다”면서 “법, 고소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고 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는 자격이 정지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현재 맡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 변론도 어렵게 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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