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가 가을철 공원 내 임산물 채취 및 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월 4일까지이며, 임산물 채취 및 샛길 출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샛길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은창 자원보전과장은 “도토리와 밤은 국립공원 생태계의 소중한 식물자원임과 동시에 야생동물의 먹이자원으로 채취금지 대상이다. 도토리나 밤을 줍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 숲 속 들어갈 경우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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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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