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각종 비리·비위 사건에 연루된 정·재계와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25일 오전에 연달아 열린다.

그 대상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 변호사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100억 부당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출처: ‘100억 부당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에 선처 청탁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지검장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강요미수 혐의인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겐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수석은 노정희 대법관, 이 전 지검장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으로 들어간다.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11시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들어 그해 4월 구속집행 정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옳다고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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