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각종 비리·비위 사건에 연루된 정·재계와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25일 오전에 연달아 열린다.
그 대상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 변호사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에 선처 청탁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지검장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강요미수 혐의인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겐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수석은 노정희 대법관, 이 전 지검장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으로 들어간다.
오전 11시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들어 그해 4월 구속집행 정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옳다고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