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인맥 눈길… 니콜 키드먼·김혜수와 ‘찰칵’ (사진출처: 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도도맘 김미나 인맥 눈길… 니콜 키드먼·김혜수와 ‘찰칵’ (사진출처: 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같은 혐의의 공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다른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재판부(판사 박대산)는 24일 열린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이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는 달리,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유예를 선고한 이유한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인 전 남편도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가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씨의 범행이 해당 소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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