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 소송에 휘말려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작년 1년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송사건은 634만 여건으로 10년 새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분쟁해결 전문가가 화해, 조정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갈등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민·형사와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은 모두 634만 543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인구가 4977만 300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100명당 13건의 소송이 접수된 셈이며 국민 8명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한 꼴이다. 또 1999년 109만 4718건에 비해 6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등기신청,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은 1156만 5289건이었으며 소송과 비송사건을 모두 합치면 1791만 728건으로 국민 3명 당 1명꼴로 소송 등을 위해 법원을 찾은 것이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는 “최근 4대강이나 세종시 갈등과 같이 공공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방법만 의존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안적 분쟁해결(ADR) 시스템이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갈등해결 방식인 ‘대안적 분쟁해결’은 법적 소송, 분배적 협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강 대표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당사자 간 만족도가 높아 관계가 회복된다”면서 “요즘 각박해진 사회 정서를 되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식이 약화되면서 분쟁이 생기는 족족 법정으로 달려가는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김선업 교수는 “아무리 제도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상호 신뢰나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문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법적 제도와 함께 갈등을 해결할 힘을 키워주는 교육제도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분위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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