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5일 시장 내 주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경찰은 곡성군 농협과 협업해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배부하고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제공: 곡성경찰서) ⓒ천지일보 2018.10.24
곡성경찰서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5일 시장 내 주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경찰은 곡성군 농협과 협업해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배부하고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제공: 곡성경찰서) ⓒ천지일보 2018.10.24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5일 시장 내 주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경찰은 곡성군 농협과 협업해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배부함으로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선제적 홍보활동을 실시해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곡성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