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특가법상 횡령 혐의 적용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 소재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갤러리,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건물이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이 부회장의 ‘개인별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를 받고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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