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캔들’의 사건 당사자 배우 김부선과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강용석 변호사(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스캔들’의 사건 당사자 배우 김부선과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강용석 변호사(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도도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실형 선고로 변호사 자격 ‘정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도맘’ 스캔들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현재 맡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 변론도 어렵게 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기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동안 자격을 잃게 된다고 규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유예기간 지난 후 2년간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도도맘과 함께 2015년 4월 조씨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은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도도맘은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면서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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