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청 전경 (제공: 도봉구)
서울 도봉구청 전경 (제공: 도봉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도봉구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41원으로 의결·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 심의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내년도 도봉구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211원에서 9.0% 상승한 금액으로, 2019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보다는 1691원(16.8%)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만 8569원(전일제 근로자)이며, 올해 대비 17만 3470원,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35만 3419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대안이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19명으로,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등 구 소속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최소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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