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수성·연지동 일원)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절차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8.10.23
정읍시가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수성·연지동 일원)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절차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8.10.23

선도지역 지정 위한 주민공청최 개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수성·연지동 일원)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날 공청회는 원도심 지역인 수성·연지동 일원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계획구상(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 담당자의 설명과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정읍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과 지난 19일에 청취한 정읍시의회 의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오는 11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선도지역 지정 후, 정읍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청취,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년도 상반기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공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반영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22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과 쇠퇴한 역세권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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