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7시 17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천지일보 2018.10.23
23일 오후 7시 17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00만을 돌파했다.

23일 오후 7시 17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100만명의 동의가 달렸다.

지난 17일에 시작된 이 청원글은 5일째인 지난 21일에 역대 최다청원인 75만을 넘어섰다.

이 글의 글쓴이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월에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71만 4000여명으로 여태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의 얼굴을 3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김씨는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22일 이송됐다. 치료감호소로의 이동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조치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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