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란 제목으로 맘카페 회원의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3일 현재까지 13만 5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0.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란 제목으로 맘카페 회원의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3일 현재까지 13만 5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이 경기도 김포 어린이집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신상털기에 가담한 네티즌이 처벌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1일 김포지역 유명 맘카페에 “한 교사가 자신에게 안기려 한 아이를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는 글이 올라온 데서 비롯됐다.

이후 학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아이의 이모가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맘카페에 올리자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일부 카페 회원은 A씨 이름을 쪽지로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통해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습니다’란 제목으로 맘카페 회원의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3일 현재까지 13만 5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은 맘카페 게시글과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맘카페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명시하면서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한다.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익성이 있을 경우 비방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강신업 변호사는 “내가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다면 확실하게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은 말이 아닌 글”이라며 “남의 글을 전달하거나 글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복사해서 전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선) 비방의 목적이란 하나의 요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거나 여러 사람에게 보냈거나 글의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이 분명하거나 등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맘카페 운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올라왔다. 맘카페 운영자의 경우 작성된 글에 대한 삭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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