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MBC PD수첩 방영으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종교투명성센터는 “명성교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회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한 회계 보고에 기인한다”며 “이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가로막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회도 사회적 공익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공익법인이므로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식부기로 작성된 결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세법은 종교단체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세무확인, 복식부기 장부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도 마찬가지다.
또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껏 감면받은 지방세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금을 100%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런 혜택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지만 이마저도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대형교회를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제도적, 법률적 구조들이라고 봤다. 이어 “최소한의 회계적 검증 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며 “국회와 정부는 양심적인 크리스천과 선량한 납세자들을 세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