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청와대 국민청원 글 100만명 코앞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에 국민 분노

“김성수, 심신미약자로 보기 어려워”

동생 공범·조선족 의혹 빠르게 확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 김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는 무려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또 다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이다. 과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울증’ ‘심신미약’ 판정으로 ‘감형’?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을 보면 청원인은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과연 청원자 말처럼 심신미약 판정으로 흉악범이 감형될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서 흉기를 챙겨오는 등의 인지 결정 능력을 보였기에 심신미약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법원 판례로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례가 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은 평소 환각과 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자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19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19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천지일보 2018.10.19

동생이 공범?

일각에선 김씨와 김씨의 동생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 김씨가 피해자 신모(21)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김씨의 동생이 형 대신 신씨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

이에 시민들은 “동생도 공범으로 협조를 했다”며 강력히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동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이 집에서 칼을 갖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형을) 말리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지난 22일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김씨 동생은 공범이 정말 아닌 걸까? 신씨의 아버지는 지난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의 동생이 뒤에서 붙잡지만 않았다면 193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고 검도 유단자인 신씨가 충분히 상대를 제압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 주장에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신씨의 아버지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를 잡고 있을 때 주먹으로 맞았는지 흉기로 찔렸는지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경찰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민 서울지방청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의혹에 대해 영상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공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대처 방식 잘못됐던 걸까?

또 신씨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을 귀가시키든 지구대로 연행하든 충분히 안정을 시킬 수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찰이 초동 대처를 미흡히 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경찰의 1차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그렇다면 신씨 아버지의 말처럼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임의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 경찰직무직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해당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만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다.

경찰은 1차 출동 때 김씨가 체포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었다고 했다. 살해 협박이나 흉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상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체포도 불가능 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출처: 페이스북 캡처)

피의자 김씨가 조선족?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와 그의 동생이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김씨의 게임ID가 한자라는 것과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이 김씨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선 조선족을 혐오하는 글이 대거 쏟아졌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족들 다 추방해야 한다” “피의자 일가족 신상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청원까지 나타났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는 한국인이고 그의 부모도 한국인”이라며 “김씨는 조선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김씨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상당수 의혹이 해소되는 분위기지만, 소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언론 공개 이후에도 한 네티즌은 “부모가 귀화한 조선족이면 한국인으로 나온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김씨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은 왜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이 같은 인식은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몇년간 발생한 조선족의 강력·흉악 범죄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조선족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국내 거주 중국인 전체의 범죄율은 외국인 중 중간 정도였다. 중국인 범죄율(10만명당 범죄자 검거 건수는 2220명)을 한국인(10만명당 3495명)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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