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로부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의료급여를 받아 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가 높아진다. 지난 1999년 10월 이후 약 20년만의 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된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 구간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업무정지일수를 최대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가 낮은 경우에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정안.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정안.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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