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현행 국민연금 체제로는 노후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월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납입할 경우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받게 된다. 용돈 수준인 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토대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한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받게 된다. 월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월 57만원을, 월 468만원을 버는 최고소득자는 월 87만원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향상시키면 가입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액도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5%에 25년간 납부한 경우 평균소득자는 노후연금을 월 57만원에서 7만원 늘어난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468만원을 버는 최고소득자의 경우 월 87만원에서 11만원 늘어난 월 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불리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5%이다.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돼 있다.

월평균 100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40년간 꼬박 보험료를 내면 수급연령인 65세부터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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