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슬레이트 주택소유자 1인에게 최대 33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공사+용역)을 지원하며 초과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 비용(가구당 최대 30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원주시는 올해 9월까지 주택 146개소(사업비 3억 8800만원)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관내에는 처리대상 슬레이트 주택이 약 3400개소가 있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 총예산은 5억 206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억 3252만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희망 가구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행 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 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생활자원 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부터 올해 2018년까지 총 815개소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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