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재가불자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 2심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제공: 불교개혁행동)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재가불자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 2심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제공: 불교개혁행동)

동국대 학생들, 유죄판결 촉구
“2심 판결 바로잡아 엄중 처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검찰이 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스님) 교비 횡령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동국대 학생들이 이를 환영하며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22일 동국대 학생들의 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는 입장문을 내고 “2심 판결에는 법리적 문제가 다분하다”며 “대법원은 잘못된 2심 판결을 바로잡아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동추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총장의 범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또한 학생들은 동국대의 민주화를 위해 종단 개입의 산물, 한태식 총장의 연임반대와 총장직선제를 외쳐가며 힘차게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미동추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재가불자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식 총장 교비 횡령 2심 무죄판결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상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수원지방법원이 사법적 질서를 무너트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미동추와 불교개혁행동은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교비 횡령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며 “한태식 총장이 학생 고소와 교비 지출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판단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6년 9월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보광스님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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