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상의서 ‘공정거래정책’ 강연

전속고발권 폐지 일각 우려

“공정위·검찰 중복수사 없다”

“예측 가능한 기준 만들 것”

비상임위 상임化 계획 폐기

사익편취, 내년 중 예규제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김상조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차, LG 등 기업인 150여명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중 재계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까지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미국 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16개 단체가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는 38년 만에 전격 폐지되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우리 공정거래법은 모든 조항에 형벌이 있다”며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만 풀겠다는 것이다. 다른 영역은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형벌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법성이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에 공정위에 한정됐던 담합과 입찰, 가격 등의 경제사건 고발권을 검찰도 가지게 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재계의 반발이 가장 큰 일감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편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익편취에 관한 예규도 상향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면서 “내년 중으로 사익편취와 관련된 예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안부가 비상임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비상임 4인을 전원 상임위원화하되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 도입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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