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오전 11시 35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온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 없이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 1급인 이 학교 학생 13세 남아 2명에게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옷을 거칠게 잡아끌기도 했다. 경찰이 보는 폭행 횟수는 총 1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학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오모(39) 교사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의 5~7월까지 3개월 분량의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비롯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그중 3명은 이씨와 오씨 등이 학생들을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아동학대 방조)를 받는다.

강서경찰서는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인 이들 1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지시를 내리며 한 차례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