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사업 수행 중인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이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는 이른바 월급상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원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석사 연구원은 S모 기업에 2016년 6월 1일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1여 차례에 걸쳐 약 1081만원을 상납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천만원 중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B박사 연구원은 C모 기업에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 계좌에 640만원을 상납했다.

C모 기업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총 9700만원(2015년부터 2017년)에 달한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최근 4년간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개(연구원 2267명)로 확인됐다.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월급상납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과 수행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됐다”며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사업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을 상납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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