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19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19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에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변경석(34)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현재 참여인원은 80만명을 넘어섰다.

김씨는 오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씨는 길게는 1개월간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