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2차 대전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이 종전 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겨났다.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뤄진 유엔헌장을 기초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운영되면서 유엔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유엔이나 유엔헌장이 세계평화의 해법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지구촌은 새로운 평화해법으로 유엔 산하 단체 HWPL이 만든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해법으로도 거론되는 DPCW를 집중 조명한다.

2017년 9월 18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만국회의 3주년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HWPL 회원들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을 카드섹션으로 선보이고 있다. HWPL은 전쟁종식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DPCW를 제정해 국제법화를 추진 중이다. ⓒ천지일보 2018.10.14
2017년 9월 18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만국회의 3주년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HWPL 회원들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을 카드섹션으로 선보이고 있다. HWPL은 전쟁종식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DPCW를 제정해 국제법화를 추진 중이다. (제공: HWPL)

평화 증진 위한 국가적 조치 명시

폭력 행위·수단에 종교이용 금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평화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10조 38항. 본지는 제7조부터 제10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제7조는 ‘자위권(自衛權)’에 대한 내용이다.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자국의 권리·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자위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즉시 UN 안보리에 보고돼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라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UN 안보리의 권한·책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제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과 달리 8조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각 계층의 관용과 평화 문화의 증진을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7~10조. ⓒ천지일보 2018.10.22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7~10조. ⓒ천지일보 2018.10.22

이를 위해 국제적 포럼 등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이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한다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려할 때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들은 종교 단체 회원들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종교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 및 종교 유적, 묘지와 성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조성해야 한다.

제9조에는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약 80%가 종교로 인한 분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조항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 국가들이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로 인한 분쟁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1년간 기독교인 농부와 이슬람인 유목민의 충돌로 1500여명 이상이 숨지고 5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 4월엔 한 농촌 마을에서 예배에 참석하던 신도 17명과 목사 2명이 유목민으로 의심되는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숨졌다.

9조에 따르면, 국가들은 이 같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나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7~10조. ⓒ천지일보 2018.10.22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 中 7~10조. ⓒ천지일보 2018.10.22

DPCW가 세계 평화를 위한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9조 3항에 종교의 추방 및 폐쇄 규정을 담았다는 점이다. 9조 3항에 따르면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가 평화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일국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배치되는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단체(종파 혹은 숭배 집단 등)의 추방 및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10조에는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인 ‘평화문화의 전파’가 명시됐다. 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들은 전 세계적 운동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기구들을 인정하고 연대해야 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1999년 유엔 평화문화 선언문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런 단체들의 인권 및 평화 연구에 대한 수업 제공과 같은, 의식 제고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10조 2항에 명시됐다. 10조 2항을 살펴보면, 국가들은 영속적인 평화 문화 보존을 위해, 평화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이것과 관련해 국가들은 전쟁기념비를 대체해 평화비를 건립하는 등의 평화에 대한 대중의식을 이끌어내는 운동, 기념행사, 기획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 받는다.

또한 10조에는 ▲국가 원수들과 정부 수뇌부의 본 선언문 지지 활동 ▲종교·인종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여 ▲언론의 자유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인종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포함해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권리 실현 ▲국가들과 국민들 간의 평화 공존 확립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인류의 복지 보장 등이 규정돼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