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1

하태경 “의원 1/3 공동발의… 올해 통과 목표”

음주수치 기준 및 가중처벌 수위 높여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발의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로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22, 남)씨의 친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원내 5당과 무소속 등 총 10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1/3이 공동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도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고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

‘윤창호법’ 발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46명,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22명,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21명,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7명,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 3명, 손금주 의원 등 무소속 4명 총 10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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