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1일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청원 답변에 나서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한다고 언급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 건으로 4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서도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 또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 가량을 선고하며 상해사고 95%, 사망사고의 경우 77%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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