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추적. (SBS 제공)

개신교 목사 영혼구원 빌미 ‘개종장사’… 네티즌, 반인륜적 범죄 성토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일본의 통일교 신도들이 강제로 납치 감금돼 개종을 강요당하는 인권유린의 실체가 드러나, 그간 강제개종교육이 특정 교단의 자작극이라고 일축했던 국내 개신교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SBS ‘뉴스추적’은 ‘통일교 납치 감금 사건 <키요미 13년 만의 귀향>’편을 방영했다. 방송내용은 그간 말로만 듣던 강제개종교육이 일본의 개신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자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통일교를 이단이라 주장하는 개신교인들마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될 수 있느냐”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딸을 개종시키려고 개종목사에게 전 재산을 바쳤다는 한 아버지의 고백은 강제개종교육이 ‘영혼구원’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장사’임을 짐작케 했다.

통일교 측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통일교 일본 여성신도 7000여 명 중 납치감금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300여 명이며 통일교인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자행된 납치 감금은 4300건이라고 주장했다.

◆개종목사,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일본은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본 형법 220조에 강제 납치 감금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종이라는 명목 하에 거액의 사례금이 오가면서 인권유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딸을 통일교에서 빼내기 위해 개종교육을 의뢰했던 키요미 씨 부친은 딸의 개종작업 시 목사가 1300만 원(100만 엔)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 통일교 여성의 부친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재산과 퇴직금까지 모두 개종목사에게 바친 상태였다”고 말해, 개종목사들이 고액의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개종목사 협박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키요미 씨는 70일 동안 이루어진 개종작업에서 매일 개종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목사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두 번이나 정신병원 신경과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또한 개종 목사들은 가족에게 감금이 아닌 개종 대상자에 대한 ‘보호설득’이라는 말로 감금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납치 경험을 가진 일본인 부인들이 제2, 제3의 납치 우려와 공포로 친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당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실정법에 정통 이단 구분 없어

국내에서도 개종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윤남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에도 특정 종교인을 감금한 사례가 있다. 가족이 동원된다는 것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는 성인을 강제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개신교)에는 이단위원회가 있지만, 어느 교파든지 타 종교를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는 자기 교파의 입장일 뿐”이라며 “사회를 유지하는 데 선량한 풍습에 위배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신교 내 이단을 규정하고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는 월간지 현대종교의 법률고문 박종운 변호사는 ‘이른바 강제개종에 대한 실정법적 평가’라는 기획논단을 통해 “최근 강제개종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강제개종교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통 기독교에서 ‘기독교계 내부의 이단’으로 분류하는 기독교 이단도 국가나 시민사회적 관점에서는 여러 기독교단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정법 앞에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없고, 범법자(실정법 위반자)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단피해자들이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납치, 감금 행동의 자유제한, 강제교육, 인신공격,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관련 사역을 하는 분들이 들으면 땅을 치고 억울해할 이야기지만...”이라는 글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이 특정인들의 조작이나 억지인 것처럼 기록했다.

그간 국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의 호소는 이처럼 특정인의 조작으로 폄하되거나, 기성교단에서 이단시한다는 이유로 묵살 돼 왔다. 그러나 이번 SBS 뉴스추적에 의해 밝혀진 통일교인 납치 감금유형이 국내 강제개종교육피해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개신교계에 또 다른 진실공방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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