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음향대포’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음향대포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입 철회 의사를 밝힌 데 반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도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조 청장에게 “대간첩,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기로 돼 있는 음향대포를 법을 개정해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도 지난 3월 조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음향대포 도입을 건의했다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추궁했다.

당시 강 청장은 음향대포가 시민의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해양경찰청장 재임 시 해적 퇴치 등에 사용하는 걸 보니 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현오 청장은 “30~50미터 떨어져 노출 시간을 준수해 쏘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한나라당 장수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음향대포는 의사소통이 주기능이고 경보통제 음향송출은 보조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오늘 국감 현장에서 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향대포를 시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지난 시연회 때 이미 10미터 전방에서 맞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조 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경찰청 보안국의 인터넷 사찰 문제, 경찰 비리 문제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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