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비슷한 논의 하는 OECD에 우리도 참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에 대해 “소위 ‘구글세’ 부과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구글코리아의 국내 막대한 매출액에 비해 세금 납부는 부가가치세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구글코리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다국적 IT(정보기술) 기업들의 경우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가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비슷한 논의를 하는 OECD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시중에선 5조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고작 세금은 부가가치세 2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