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 중 결론날 수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르면 11월 중 금융당국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낸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또 2012~2014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재감리를 실시, 최근 이를 마무리한 가운데 첫 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고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안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개최 예정인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감리 안건은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입장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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