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원서. (출처: 연합뉴스)
고등학교 입학원서. (출처: 연합뉴스) 

일반·자사고 학생 동시선발 계획

서울 자사고들 반발해 취소소송

헌법소원 남아… 계획 일시 정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측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기존 전기에서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했다. 이에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자사고 측은 개정안에 반발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해당 법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를 반영한 시교육청은 다음달 18일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자사고 지원자 가운데 희망 학생들은 거주지 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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