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 적용 시 ‘84% 부과대상’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을 경우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도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재산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를 면제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토지·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에는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 별도로 조사·수집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아파트 등에서 전·월세로 살더라도 해당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다. 피부양자에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1만 5401명이 건보료 부과대상이었다.

이들 중 수입차 보유자는 1만 2958명(84%)이었다. 또 이중 141명은 수입차를 2대씩 갖고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질병이나 장애 등이 생기면 거둔 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물린다.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천지일보 2018.10.10

정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양자는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다.

피부양자 수는 2005년 1748만 7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046만 5000명이 됐다. 하지만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017년에는 200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10명중 4명꼴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명)의 39.4%에 달한다.

지난해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는 1683만명(33%), 지역가입자는 1404만명(27.6%)으로 나타났는데 피부양자는 이보다도 많았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피부양자의 기준이 느슨해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을 경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부실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의 경우도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재산은 이를 초과해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됐다. 1단계 개편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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