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범. (출처: 연합뉴스)
존속폭행범. (출처: 연합뉴스)

자녀 처벌 원치 않아 기소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자녀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식기소를 포함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2015년 51명, 2016년 78명, 지난해 8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8월까지 61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존속폭행 사범은 보통 맞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일이 더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사건 접수한 존속폭행범 2000명 중 기소된 이는 85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4.3%에 그쳤다. 비율이 낮음에도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부모를 때리는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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