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판·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아도 거의 기소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지난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했고,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 행위를 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의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5년간 1269만 7503건이 접수돼 이 중 433만 7292건을 기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