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도시가스. ⓒ천지일보 2018.10.1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도시가스. ⓒ천지일보 2018.10.18

손용구 “도시가스협회 정관에 문제 있다” 제기

부산도시가스 “협회비 공급비용에 들어가는 것 맞다” 주장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도시가스(대표이사 김영광)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도시가스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 가입돼 있으면서 매년 협회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협회비를 지난해까지 소비자 요금에 포함시켜 부산의 도시가스 비용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부산도시가스는 1998년부터 20년 동안 부산의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다. 연간 협회비는 1억 6000만원 정도며 20년간 납부된 협회비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용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3)에 따르면 부산도시가스는 협회비를 공급비용에 포함해 요금산정에 반영해 왔고 타 도시의 경우 문제가 이슈화되자 올해는 요금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 의원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해산할 경우 그동안 모은 적립금은 ‘협회 해산 시 협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에게 분배한다’는 도시가스협회의 정관도 문제다”라며 “협회비는 부산시민이 납부하고 적립금(잔여재산)은 가스회사가 나눠 가지는 이상한 정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가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는 논란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지만 도시가스 공급확대, 안정적 공급, 산업부 협의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협회비가 공급비용(요금)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요금(소매)비용은 산업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협회비는 법인세법(제19조 제11항) 손비의 범위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스회사나 부산시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 의원은 “민간회사인 ㈜부산도시가스가 요금을 산정할 때 그 근거를 매년 6월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시·도지사의 승인받는 이유는 가스비가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부산시민들이 낸 가스협회비는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결정에 들여다볼 것이 많은 만큼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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