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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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지난 1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주시 소재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3개소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유지하고 원예농협하나로마트(대형마트 1개소, 준대규모점포 1개소)는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명절이 속한 달의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명절로 하루 대체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오는 12월부터 애초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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