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신보호사건’은 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난 인원은 312명이었으나, 인신보호 인용률은 2009년 14.3%에서 올해 5.3%로 감소세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결정에 따른 강제입원이 금지됐다.

현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고, 강제입원은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 입원율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비자의 입원율은 37.9%로 2016년 61.7%보다 23.8%p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작년부터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인신보호청구 및 인용률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다”며 “원치 않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구금과 인신구속은 결국 법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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