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서부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서부에서 택시를 타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택시비 인상계획이 한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논의 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서울시의 향후 대책을 보면 이번 인상안의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등 모두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일명 사납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이는 두 집단 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임단협 기준 13만 500원이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다”며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부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요금 인상 확정 전에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는 현재 검토 중인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의 기본방향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통한 시민서비스 개선에 두고 있다”며 “금번 요금인상시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은 물론 이후 기간에도 요금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운전자 배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입증가분 중 최소경영비용(20% 이내)을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 수입으로 보장하는 업무협약(2018년 9월)을 체결했다”며 “향후 시는 택시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 운전자 처우개선이 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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