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DSR 관리지표로 도입

은행권 31일부터 시행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대출 받기가 더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고(高)DSR 비율을 70%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DSR 기준이 70%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은행들이 관리해야 하는 대출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함께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8.1%로 이를 2021년까지 5% 초중반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했으며 31일부터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여신관리지표로 도입된다.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해 시중·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차주의 약 66.9%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DSR 50% 이하 수준이며 DSR 70% 이하인 차주는 전체 차주의 약 76.3%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고DSR 70% 초과대출은 기존 19.6%에서 15%로, 고DSR 90% 초과대출은 15.7%에서 10% 이내로 낮춰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기존 40.1%에서 30%로, DSR 90% 초과대출은 32.8%에서 2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기존 35.9%에서 25%, DSR 90% 초과대출은 30.3%에서 20%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은행별 평균 DSR비율도 관리목표로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6월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의 경우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이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등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의 평균 DSR 계산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시 DSR 산정을 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시범운영 때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을 비롯해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추가됐다. 다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내년 1분기부터 DSR에 새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련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현재와 동일하게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신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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