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채익 의원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도 방지책 주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전국에 6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712명이었다.

이런 재범은 2015년 6624명, 2016년 6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0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에 이르는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지난해 34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음주운전 10회 이상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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