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투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5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

디지털 성범죄 법안 통과 노력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가족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달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신 협의회’를 개최한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는 여가부 차관이 주관하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와 통합했다. 여가부 장관이 협의회 의장을 맡는다.

협의회에선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한다. 향우 계획도 함께 논의한다.

총 211개 세부과제 중 78개를 마무리했으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중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으나,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계속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투 관련 계류 중인 개정안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법안(법사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계류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안(법사위) 등이다.

학교·공공기관·직장 등에서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여가부는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열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 신청을 받아 올해까지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스쿨 미투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현장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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