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적 (출처: 이명수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8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적 (출처: 이명수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비협조와 부실한 교육지원 체계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상 교육 이행 규정이 적용된 2016년에는 교육 이행률이 19.4%였고, 2017년에는 49.2%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4대 폭력예방교육 이행률 99.5%와는 대비되는 교육 이행률이다.

기관별 2017년 교육 이행률을 보면 지자체 2.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국가기관 13.6%, 각급 학교 17%, 대학교 17.3%, 공공기관 22.7%에 불과했다.

반면 특수학교 67.3%, 어린이집 59.9%, 초등학교 59.2%, 중학교 56%, 고등학교 53.5%로 상대적으로 교육 이행률이 높았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장애인개발원 내 미래전략팀의 일부 직원이 담당하다 보니 부실한 교육시스템 개선은 차치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관리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 교육자료의 배포·게시 등을 통해 교육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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