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원고 측, 오 목사 일반 편입 주장

피고 측, 대법 판결 조목조목 비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편입과정 절차를 문제삼아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오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등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18일 오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사건번호:2018나2019253) 대한 3차 변론을 열고 심리를 이어나갔다.

앞서 대법원은 오 목사의 목사위임 절차와 관련해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은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법률적 사유에 한한다)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한다. 이때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해 새로이 재판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당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거기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판과는 달리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면 파기자판이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가이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 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연구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는 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는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에 나선 원고 측 대리인은 대법 판결을 원용하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단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함에도 학교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교단에 소속된 적도 없다”면서 “세상의 밀알이 돼야 할 목사가 일반인보다 못 미치는 도덕성과 상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피고 측에서는 편입절차와 관련해 “교단 헌법은 일반편입 과정과 편목편입 과정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다르게 언급한 규정은 없다”며 “목사가 되기 위해 편목편입과 일반편입에 대한 자격조건은 교단 헌법이 아니라 총신대 신대원 입학 자격 조건의 기준과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에서 일반편입이든 편목입학이든, 신대원 전과정을 마치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도권을 위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만 부여받으면 된다”면서 “타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15장 제1조 요건이 아니라 15장 제13조이며 대법원을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피고 측은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임명에 대한 사법심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소송요건과 관련해서는 형성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 문제 등 소송 각하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갱신위 측 교인들이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2003년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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