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정해 은행들의 부당금리 산정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지난 6월 출범됐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하는데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준법감시 업무 전담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1%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와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 관련 연수전문기관이 협력해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시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에 따르면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금리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토록 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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