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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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가중 판단 업체 2개소는 고발조치’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추석 명절과 횡성한우축제를 전후로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나머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횡성군에서는 지난 9월 가짜 횡성한우 관련 ‘품질인증상표 무단사용해서 유통하고 있다’는 모 방송사의 보도가 나가자 이에 횡성한우축제 성공적 개최와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8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60여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했다.

이 결과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를 무단 사용해서 고발된 2개 업체는 뉴스 보도 등 대외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에 큰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2개 업소는 단순 상표 표시물 보유와 변형 사용 등 경미한 사항으로 상표를 회수하고 경고 처분 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은 “군에서는 횡성한우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기별 1회 이상 상표사용 점검을 해 상표 무단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며 아울러 “횡성한우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인증상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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