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 분석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늘어난 기대수명과 유족연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으로 얻는 평균 수익이 기존 예상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통해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 뒤 만 65세부터 25년간 연금액을 수령할 때의 국민연금 수익을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 사망 후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포함됐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은퇴 후 받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익비가 1배보다 크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득 수준별 수익비는 2018년 6월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의 경우 2.6배로 분석됐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 월 449만원 소득자는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수령한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천지일보 2018.10.8

이런 결과는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이 공식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평균 소득자 월 227만원은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 월 449만원 1.4배로 나타났다.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사망 때 승계되는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고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한 것도 이유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할 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 여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 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되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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