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15일 오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18.10.15 (출처: 연합뉴스)
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15일 오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18.10.15 (출처: 연합뉴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도 청구”

교육부 실명공개 여부 내일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7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한유총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법리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여부는 오는 18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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