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천지일보 2018.7.6

34명 단순 불인정… 85명 보류

“추방 시 생명·신체자유 위험”

보류자 중 난민 인정 나올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는 17일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다만 향후 예맨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되거나 실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취소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신청 보류는 85명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한 명도 없다. (출처: 연합뉴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취소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신청 보류는 85명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한 명도 없다. (출처: 연합뉴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함께 풀려 내륙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체류지 변경 시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청은 이를 근거로 이들의 체류지를 계속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362명으로 늘어났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 예멘이 아닌 제 3국에서 출생해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34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 종료까지 국내 체류는 가능하나, 출도제한은 유지된다.

결정이 보류된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을 떠났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59명 등이다.

이중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과 추가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481명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난민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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