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 (출처: 유튜브)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 (출처: 유튜브)

“편백운스님, 무소불위 종권 휘두르나”
태고종 집행부 “종법에 따라 면직 결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선출직인 지방 교구종무원장을 임기 1년 만에 종무회의에서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백운스님이 종무행정을 무소불위의 종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법안스님은 지난해 7월 4일 태고사에서 열린 대전교구 지방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태고종 종헌에 따라 법안스님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 3일까지였다. 그러나 태고종은 지난 9월 18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스님(안심정사 주지) 면직을 결의했다.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은 ▲교구종무 태만과 독선 ▲지방시도교구종무원장 회의 불참 ▲총무원 발송 공문에 무응답 등을 이유로 태고종 집행부가 법안스님을 면직했다고 보도했다.

지방교구종무원장의 징계 절차는 태고종 ‘종무원법’에 잘 나와 있다. 종무원법 제35조에는 ‘선출직 종무원은 불신임권한을 가진 당해 종회에서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호법원의 사실확인을 거쳐 징계를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 법안스님 측은 편백운 집행부의 면직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스님 측은 “(대전교구종무원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 없다.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를 왜곡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회의에는 종무부원장 등 대리인을 참석시켰다”며 “총무원 측이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스님을 면직시킨 후에도 편백운스님 집행부는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여전히 법안스님 동향 등을 보도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종단에 반기든 법안스님, 탈종수순 밟으며 동조자 규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11일에는‘ 법안스님과 대전교구종무원’을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법안스님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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